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2019년 4월 27일 김천시에 위치한 E육묘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종 가격과 불친절을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종업원 F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장사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약 10분간 육묘장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를, 피고인 B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벌금형이 선택된 것으로 요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