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자신이 출산한 남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되자,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베이비박스가 폐쇄되어 있고, 보육원 입소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에 있는 E보육원 앞에 아이를 몰래 두고 떠났습니다. 이는 겨울철 새벽 시간에 외부 온도가 섭씨 0.7도에 불과한 추운 날씨에 생후 8일 된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아이는 나중에 보육원에 등교하던 원생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다른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현재 다른 시설에서 위탁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처벌 가능한 형범위는 징역 1월에서 5년이었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이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제공된 정보에 없으므로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