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온라인 포커 게임의 가상 화폐인 'E'를 실제 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업체 'F'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거래하며 7천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의 처벌이 가능했으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취득한 수익,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금은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