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수절도, 병역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복합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무단결근하며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절도 피해금 49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8일 새벽, 구미시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해 자물쇠를 뜯고 담배 2보루(시가 9만 원 상당), 현금 약 15만 원, 소형 금고(현금 약 20만 원 포함) 등 총 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며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2020년 4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K(18세 여성)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염좌 상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자가 많은 좁은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절도,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치상)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 전력과 피해 회복 노력 부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절도 피해금 배상명령의 적절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절도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B에게는 절도 피해금 4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는 태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교통사고 상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과 피해 배상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 및 제330조(특수절도)는 야간에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해 슈퍼마켓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8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는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경합범 가중)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명령)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형사판결과 함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종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벌금형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금액을 적극적으로 배상하려는 노력은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