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공무방해/뇌물
러시아 국적의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행패 신고로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순찰차로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되던 중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체포 후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에도 유치장 시설물을 훼손하여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애견샵, 병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수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따라 경주경찰서 B파출소로 동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가고 싶다며 추방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 C와 D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로 피고인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운전자인 경위 C의 목덜미를 잡고 조르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동승 경찰관 경장 D의 목과 어깨, 허리를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차고 철제 가림막을 가격하여 순찰차를 손상시켰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고인은 2023년 7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유치실 내 벽지와 바닥 장판을 뜯어 약 27만 5천 원 상당의 재시공비가 들도록 훼손하는 등 공용물건을 추가로 손상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순찰차 운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순찰차와 유치장 시설 등 공용물건을 손상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와 유치장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무겁게 보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 약물 미복용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등)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순찰차 운전자인 경찰관 C를 폭행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경찰관 C와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질서 유지 등의 공무를 방해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경찰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검 부종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물건 또는 공용에 제공된 건조물, 물건을 손상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경찰 순찰차와 유치장 내 벽지 및 바닥 장판을 훼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 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이들을 함께 처벌하는 방법을 정하며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 질환 약물 미복용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물이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는 행위 또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공공 기물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국내에서 체류 중 법을 준수하고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적절한 보호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