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일과 11일에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으며, 같은 달 3일에는 야바를 판매하고, 15일에는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 3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개인과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불법 마약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와 불법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면제하였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