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피고 회사는 주택 철거 공사를 수급하여 D에게 비계 설치 및 철거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D에게 고용된 한국계 중국인 원고는 비계 작업을 하던 중, 피고 회사가 추가로 요청한 가로수 제거 작업을 수행하다 약 1.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음에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15,686,1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주택 철거 공사를 수주했고, 이 공사 중 주택 철거를 위한 외부 비계 설치 및 철거 공사를 하도급 업체 D에게 맡겼습니다. 하도급 업체 D에 고용된 한국계 중국인 원고 A는 비계 설치 및 철거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고 B 주식회사가 주택 소유주로부터 추가로 요청받은 가로수 제거 작업을 D에게 지시하여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17일 가로수에 올라가 전선을 정리하다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1.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복합 골절과 신경 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97,990,970원의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아무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이나 확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요양 기간 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총 36,152,000원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비계 설치 및 철거 공사만을 하도급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원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하청)의 근로자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했을 때, 원수급인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5,686,175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7월 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원청의 지시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과실 비율이나 손해액 산정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