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D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가 회원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아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다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됨.
이 사건은 D대학교 영어 토론 동아리인 피고가 원고에게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비 횡령 의혹을 이유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한 무효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구제명 처분 역시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무기한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처분이 일련의 불법행위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므로 시효 기산점을 영구제명 처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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