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112.41g(시가 7,306,650원 상당)과 MDMA 15정(시가 900,000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수입하려 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마약류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했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우편물을 통해 총 8,206,650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입하려다 적발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시가 총 8,206,6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12.41g 및 MDMA 15정을 지퍼백에 포장하여 비타민통 안에 넣고 이를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발송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마약을 할래?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100만 원을 벌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범행에 가담시켰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배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2025년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가 든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안에 들어있는 마약의 종류나 수량, 가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가 든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안에 담긴 마약의 정확한 종류, 수량, 가액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 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구체적인 내역을 몰랐더라도, 마약류가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을 하면 돈이 바로 생긴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제특급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 수령 대가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한 점은, 이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최저가액 500만 원의 20% 내지 40%에 달하므로, 피고인들이 수령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높은 사회적 해악과 국제적 조직화 경향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으며,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점(만 19세, 만 18세), 수입된 마약류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