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지인 B와 친분을 쌓은 후, 고철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고철 판매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7월 1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4,3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2022년경부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3년 11월 28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철 매입 후 단가를 높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돈으로 갚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약 1억 4,344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2024년 7월 15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고철 매입 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문제.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행위가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고철 매입 후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한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이는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 죄에 정해진 형벌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친분 관계에 있더라도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약속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법적 조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