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강원도 외 지역에서 생산된 감자를 마치 평창군 감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농수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거짓 표시한 감자 수량을 원심보다 약 1,592.5kg 적은 약 63,447.5kg으로 일부 정정했으나, 이 차이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중대성, 피고인의 부족한 반성 태도, 사기 범죄 수익의 도박 탕진, 동종 전과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경 강원도가 아닌 이천시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감자 70,040kg을 B로부터 매수했습니다. 이 감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지톤백'에 담겨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감자 중 약 63,447.5kg을 'F, 산지: 평창군' 또는 'G, H, 생산자: I조합'이 기재된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농수산물 도매업체에 판매했습니다. 이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로, 피고인은 이 외에도 별개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창군 지역에서 매수한 감자를 정상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를 부인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에 대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원도 외 지역에서 매수한 감자의 원산지를 '평창군 감자'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는지 여부 및 그 판매량,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B로부터 매수한 감자 중 약 63,447.5kg을 'F, 산지: 평창군' 또는 'G, H, 생산자: I조합'이 기재된 박스에 담아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원심이 인정한 판매량 65,040kg보다 약 1,592.5kg 적은 수량이지만, 법원은 이 차이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해 반성이 부족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주요 혐의인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농수산물 판매 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 혐의도 적용되었는데, 이는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게 되면서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여러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가중 원칙이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비록 판매량 인정에 일부 사실오인이 있었으나, 그 차이가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량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 등으로 탕진하는 경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농수산물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