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포함하여 압수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2차 영장 집행도 1차 영장 집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중대하여 압수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1차 및 2차 영장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