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백 선물로 줬다고 100억 과징금을 내라고요.

공무방해/뇌물 ·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개별 파일 명세 대신 포괄적인 압축파일 형태로만 제공했으며,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관한 점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2차적 증거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그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온라인 암표'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보이며,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나 정보망 이용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면서 상세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보관한 행위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첫 번째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이 두 번째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의 일부 자백이 있었음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전체를 보관했으며,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 개별 파일 명세 대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수집된 모든 전자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2차적 증거들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일부 자백이 있었지만, 이를 보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결국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