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B(17세)의 고민을 상담해주던 중 성적 발언으로 유인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다시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17세)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삼촌'이라고 부르며 '디스코드' 앱으로 고민 상담을 해왔습니다. 2023년 8월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강간 관련 고민을 상담해주던 중 음성 통화로 “남자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관계를 3~10번 정도해서 처녀막을 뚫으면 그런 아픔이 사라질 거다”, “처녀 뚫고 싶다면 경험 있는 남자랑 해야 하는데 그럴 남자가 없다면 나한테 해달라고 해도 된다” 등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목적 대화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3년 8월 26일 오후 무렵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호텔에서 피해자가 눈을 가린 채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함께 성관계 장면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피고인은 C호텔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둘의 신뢰도가 깨지거나 점점 멀어지게 된다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2023년 9월 21일 22:10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지인에게 위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하고 피고인 때문에 특정 행사에 못 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디스코드' 앱으로 피해자에게 “그래 나도 니가 쓴 증거 다 있다 그래 함 해보자”, “오냐 내가 내일 너희 집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이거 들 내놓고 돈 청구할게”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성관계 대화 내역 등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부 폭로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학대, 성착취물 제작, 촬영물 이용 협박, 그리고 일반 협박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으로 성관계를 유인·권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구 아동복지법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인 발언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가중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4. 형법 *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 목적 대화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합니다. * 제53조, 제55조 제1항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5.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인 행위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인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상물은 제작, 소지, 유포 자체가 엄격하게 처벌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물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 성폭력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나 메시지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언제든지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