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 사진을 전송하고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고,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명령과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