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이 출입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돌로 차량을 손괴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받고 있던 경찰관 F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9월 5일 오후 12시 11분경 대구 동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이 자신의 출입문 가까이에 주차되어 있어 문을 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돌로 차량의 운전석 문과 앞 범퍼 도장면을 긁어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2시 43분부터 1시 5분경까지 재물손괴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이 피해자 C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너는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중에 두고보자, 십할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가슴을 한 번 밀치고 팔을 여러 차례 잡고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돌로 긁어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와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령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 노력과 개인적인 사정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그 기능을 훼손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돌로 긁어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정당한 직무를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112신고사건 처리를 방해했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바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고령과 장애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5개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와 같은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차 문제와 같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에 치우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차량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이 사건처럼 실제 피해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사건 처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흔들어 폭행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물손괴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고령이나 지체장애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할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112 신고와 같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