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3월 경산시의 노래연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2024년 7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2018년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2019년 1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체포될 때까지 약 5년 6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4년 3월과 7월에 걸쳐 경산시의 노래연습장과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후 2019년 1월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체포될 때까지 약 5년 6개월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여부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초과) 여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며,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 그리고 결혼이민 비자 만료 이후 장기간 불법 체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모발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일회성 마약 취급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이전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게 된 경위, 해당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엑스터시 3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투약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므로 엄중하게 금지됩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투약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결혼이민 비자의 체류 기간이 2019년 1월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 6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무는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숙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는 그 가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의 거래 가격 상당액 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추징금을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마약류 사범에게는 수강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의 집행과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하게 다뤄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체류 기간 만료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본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마약류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결합되어 가중 처벌되거나 강제 퇴거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절대로 접하지 않아야 하며, 호기심이나 권유에 의해 한번이라도 투약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는 여권 무효화, 출국 명령,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