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회사(D)에 농산물을 공급한 원고 A가 물품대금 3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자, 회사 운영자의 자녀이자 전·현직 이사였던 피고 B와 C에게 공동계약자로서 또는 표현대리 규정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어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계약자로 기재된 계약은 보증채무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의 아버지 E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원고에게 없으므로 표현대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 D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공급계약 말미에 공동계약자로 기재된 D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자녀들인 피고 B와 C에게 물품대금 연대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사실을 모르며 E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공동계약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이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으로서 유효한지 여부, 피고들의 아버지 E의 행위에 대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이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은 근보증 계약으로 무효이며 피고들의 아버지 E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계약 시 채무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해당 개인이 직접 계약에 참여했는지 대리권을 명확히 부여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보증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계약이거나 채무액이 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운영에 가족 구성원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직 등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액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 사회적 경험, 실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리권 유무와 정당한 신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