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D 토지구획정리사업에 93,060,000원을 투자하고 원금 상당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을 지급한 뒤, 투자수익금 93,060,000원을 2021년 8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 C은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피고들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 약정이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이며, 추가 약정된 수익금은 이자에 해당하지만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49,502,82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B에 9,306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 원금 상당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 원금 9,306만 원을 돌려주었고, 추가로 '투자수익금' 명목의 9,306만 원을 특정 기한까지 지급하겠다는 '추가 약정'을 했습니다. 이 추가 약정에는 피고 B의 대표이사 C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약속한 날짜까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과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투자금이 이미 변제되었고, 설령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라 수익금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2,820원과 이에 대한 2021년 8월 2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원 약정이 명칭은 '투자약정'이었지만, 원고가 사업 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투자 원금 및 원금 상당의 수익금을 전액 지급받기로 정했고, 사업 성패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추가 약정에서 수익금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고 연대보증까지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2020년 10월 7일 원고에게 지급한 93,060,000원은 추가 약정 내용에 따라 대여 원금에 합의 변제충당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는 무효가 되어 유효한 약정 이자는 49,502,82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제3자 E에게 지급한 금원은 E에게 변제수령권이나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유효하게 인정된 이자 49,502,8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투자약정'의 실질이 원금 반환을 보장하고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점을 들어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았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최고이자율 및 이자의 정의): • 제2조 제1항: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2018년 당시 연 24%)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 '투자수익금' 명목의 약정금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로 간주되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 제4조 제1항: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는 명목상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은 모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초과이자의 효력 및 원본 충당):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효하게 인정된 이자 부분만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구별: 법원은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특히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 등의 조건 충족에 결부되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투자계약은 사업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투자금 회수 위험성을 주된 요소로 합니다. • 변제충당의 법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여러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변제한 금액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합의가 없으면 민법상 법정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추가 약정에서 원금 변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원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계약의 실질 파악: '투자'라는 명칭이 붙은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원금 보장과 확정된 수익 지급을 약속한다면 법원에서는 '금전소비대차(대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제한법 적용 등 법적 효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이자제한법 준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실제 계약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변제 충당 합의의 중요성: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원금과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먼저 변제할지에 대한 합의(변제충당 합의)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 순)가 적용됩니다. 특정 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를 원한다면 명확하게 합의해두어야 합니다. • 변제 수령권 확인: 채무를 변제할 때 채권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거나 채권자의 명시적인 지시 및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의 범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채무가 이자제한법 등으로 인해 감축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그에 맞춰 감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