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고 사퇴하자, 수석부위원장 E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E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조합원(채권자들)은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위원장 A를 새로운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K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E에 대한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특히 E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이므로, 규약에 따라 다음 순위자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별도의 가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K노동조합의 위원장 G이 2022년 6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사퇴했습니다. 이에 수석부위원장 E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E은 임시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대의원 구성의 하자나 징계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두 차례 개최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J총연맹은 K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2022년 7월 22일 K노동조합을 제명했습니다. 채권자들(부위원장 A, H 및 조합원 B, C)은 E의 수석부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었고, 채무자 노조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해태했으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G의 전례가 있으므로, E이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며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부위원장 A를 새로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직무대행자 변경 신청 시 단체를 채무자로 할 수 있는지, 현 직무대행자의 직무 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인용하기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 규약상 임원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권한과 임원 해임 절차 및 차순위자의 직무대행 가능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K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은 단체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모두 각하했습니다. 채무자 E에 대한 신청은 E의 직무대행 권한이 규약에 따라 유효하고, 임원 해임은 규약상 절차를 따라야 하며, E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므로 다음 순위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현 직무대행자 E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로운 직무대행자 A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체 자체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법리와, 현 직무대행자의 임기 만료 후에도 규약에 따라 권한이 유효하며, 설령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더라도 규약에 명시된 절차(예: 탄핵)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한, E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에서는 이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규약에 따라 다음 순위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어 별도의 법원 명령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가처분) 이 조항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될 수 있으며, 단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K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독립적으로 소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K노동조합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임을 명시하여,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총회 등의 소집) 이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통해 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691조 (이사 등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 유추적용) 법원은 비록 민법상 이사에 관한 규정이나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제2항을 민법 제691조의 취지와 유사하게 보았습니다. 이 규약에 따라 채무자 E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체의 임원 해임 청구 관련 법리 법원은 단체의 임원 등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E에 대해 노조 규약 제51조에 따른 불신임 또는 탄핵절차가 의결된 바 없으므로, 채권자들이 법원에 직접 그 해임을 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임원 직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단체 자체가 아닌 직무를 수행하는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둘째, 단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규약에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하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 임원의 직무대행 권한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체 임원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약에 명시된 불신임이나 탄핵 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임원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넷째, 직무대행자가 형사상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다음 순위자가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나 대의원회 소집을 기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모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피보전권리)와 그 권리를 보전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