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K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자인 E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A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E가 수석부위원장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노조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노조를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도 채무자 노조 규약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점, E가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E에 대한 불신임 또는 탄핵절차가 의결된 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