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기관사수송 운전사가 유급휴일 수당을 청구한 사건,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우선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관사수송 운전사의 근무 다음 날이 유급휴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2019년도 보수규정과 임금협약이 2019년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019년도 임금협약이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
법무법인도율 ·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12
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912
전체 사건 35
노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