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 학생은 F중학교 2학년 피해학생 E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초기 '조치 유보'를 의결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 이후 A 학생은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장기 보호관찰 및 1개월 소년원 송치 결정(1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A 학생은 항고하여 피해학생과의 합의를 통해 보호자 감호위탁, 성폭력치료강의 20시간, 단기 보호관찰로 보호처분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심 결정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10시간의 조치를 의결했고, 교육장은 이에 따라 A 학생에게 전학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A 학생은 전학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학생의 청구를 기각하며 전학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D중학교 3학년 재학 중 F중학교 2학년 피해학생 E를 강간한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 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A 학생은 자신과 피해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중에 합의까지 했으므로 전학 처분이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 A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학 처분의 필요성이 없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가 원고 A에게 내린 전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장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전학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전학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되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이 시행령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위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인 점수 판정 기준입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영역에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판정 점수가 16점 이상인 경우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재량 행위의 원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교육장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은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적 판단과 학교 내부 질서 유지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비례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재량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조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안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이나 화해 시기에 따라 그 반영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전학처분 시점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져 반성 및 화해 정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미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학 처분은 단순히 학생 분리 목적 외에도 가해 학생의 교육 환경 변화를 통한 선도 및 책임감 고취라는 교육적 목적도 함께 가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교육적·전문적 판단이 존중되는 재량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등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 결과는 학교폭력 조치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