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의 경적에 화가 나 그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도로교통법 위반(급제동 금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실제 운전 상황과 브레이크 등 점등 시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예상할 수 없는 급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6일 15시 30분경 ○○교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B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B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차선 변경 직후 급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의 급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차선 변경 후 급제동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급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지한 지점이 3차선 국도가 2차선 국도로 변경되는 지점으로 교통량이 많아 서행 중이었고, 차선 변경 후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5~6초 동안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위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의 정지를 예상할 수 없는 급격한 정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급제동'은 주위 운전자가 차량의 정지나 감속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급격히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브레이크를 밟은 행위만으로는 급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시의 교통 상황, 도로 환경, 차량 속도, 제동에 걸린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서행하거나 미리 차선을 변경하는 등 방어 운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