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A, E, F가 각각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수중조사 작업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 피고인 E는 도급인으로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피고인 F는 법인으로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중조사 작업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나,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E에게는 벌금형을, 피고인 F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대구고등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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