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다가 중간재활용업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3일 달성군수의 현장점검 결과,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불법 시설에 약 250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보관한 사실과, 재활용 유형 변경 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유형의 재활용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달성군수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불법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에 해당하며, 설비 고장 등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활용 유형 변경 시 변경신고는 필수이며, 이후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도 과거 미신고 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경고 처분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22년 11월 3일 달성군의 현장점검에서 두 가지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첫째,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불법 시설(제1, 2 장소)에 약 250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보관한 행위입니다. 둘째, 2022년 3월 15일경부터 폐기물 재활용 유형을 '고형연료제품 제조 유형'에서 '중간가공폐기물 제조 유형'으로 변경했음에도 사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에 달성군수는 2022년 12월 5일 영업정지 1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유형 변경 시 별도의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A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재활용 유형 변경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및 경고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절차적 하자 주장이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고 해석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