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부부로서 대구 북구의 C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와 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면서 전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대구 북구청에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고 수령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월 보조금을 받아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을 부정 수급했으며, 면직교사 급여보조금과 아동 연장보육료 보조금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고, 면직교사 급여보조금과 아동 연장보육료 보조금도 허위로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