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는 대구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환전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들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아케이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사행행위를 공모하여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취하며 환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C는 게임장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게임물 관련 범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몰수를,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180만 원과 33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