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대표이사가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산업 설비의 필수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회사와 함께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조 공정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D는 압출된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포장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알루미늄을 이송하는 풀러 설비는 왕복운동을 하며 작업자에게 충돌이나 끼임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그 위험 부위에 덮개나 울 같은 안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풀러의 이동 경로에 상체를 넣고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풀러의 헤드와 철제 프레임 사이에 가슴 부분이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사고 외에도 작업장 내에서 바닥 관리 미흡, 중량물 작업 계획서 미작성, 추락 방지 난간 미설치, 기계 방호 장치 미설치, 지게차 안전 수칙 미준수 등 11가지에 달하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회사의 대표이사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의 책임 유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망 사고 외에도 사업장에서 다수의 안전 수칙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8,0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알루미늄 프로파일 이송 설비인 풀러에 덮개 또는 울과 같은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D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은 이 외에도 작업장 바닥, 중량물 취급, 추락 방지, 기계 방호, 지게차 안전 수칙, 크레인 안전, 중량물 취급용구 안전성, 가스 감지 및 경보, 감전 방지 등 총 11가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역시 대표이사 A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과거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 역시 간단한 안전 조치만으로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 설비에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 인한 위험과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계의 왕복운동 부분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 울,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은 풀러의 행정 끝에 덮개나 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 사무실 2층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에게 근로자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사망 사고 외에 다양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A이 저지른 11가지 추가 안전 조치 위반사항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연삭기 등의 방호장치):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풀러 설비가 이 규칙이 요구하는 방호 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풀러 안전 장치 미설치'라는 하나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근로자 사망)'이라는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유리한 참작 사유가 있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설비의 왕복 운동 부위나 회전 부위 등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곳에는 반드시 덮개, 울타리, 방호망 등의 안전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며, 안전 수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 바닥의 전선관, 높은 곳의 단부, 중량물 취급용구, 지게차 등 모든 설비와 환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이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안전 관리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거 안전 관련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손해배상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 조치 의무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 후 지체 없이 모든 안전 조치 미흡 사항을 시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