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속한 종회인 피고가 원고에 대해 영구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2월 13일 긴급 유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2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무기한 자격정지 결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실체적으로도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결의를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임시총회 소집 통지에서도 '기타 현안 사항'이라는 모호한 기재로는 원고에 대한 징계결의가 있을 것임을 알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체적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징계의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징계결의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징계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