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현금을 조성하며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 관계자와 사적으로 거액을 빌리는 등 여러 규정 위반 행위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해직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 G지점에서 총무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법인카드로 1,862,000원 상당의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을 11회 구매하여 자택으로 배송받은 후 지인 및 친척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H마트에서 사무실 용품 구매 시 29회에 걸쳐 889,000원 상당의 개인 물품(담배, 술)을 법인카드로 함께 결제했습니다. 둘째,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지점장 등 책임자와 협의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1,936,000원 상당을 함께 구매한 뒤 해당 금액을 개인 현금으로 서랍에 보관하여 경비를 조성했습니다. 개인 모임 비용 65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 명의 현금영수증을 받아 경비로 처리했으며 거래처로부터 825,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제외한 75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셋째,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배우자에게 법인카드를 주어 평일 근무시간과 주말에 인터넷으로 2,953,000원 상당의 사무실 비품을 25회 구매하게 했습니다. 넷째, 2021년 4월 20일 아파트 중도금 부족으로 피고의 거래업체 운영자 I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했다가 2021년 5월 8일 상환했습니다. 피고는 이와 같은 원고의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감사 후 2022년 9월 1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징계 해직을 의결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경비 부당 집행, 제3자 법인카드 사용, 거래처 관계자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의 비위 행위가 징계 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 해직이 회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직이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 경비 부당 집행을 통한 현금 조성 배우자에게 법인카드 사용 위임 거래처 관계자와의 2,000만 원 사적 금전대차 등 모든 비위 행위가 피고 조합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직무상 윤리 의무를 강조하며 원고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징계 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8313 판결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 조합의 징계변상규정, 복무규정, 징계양정 기준 등 내부 규정은 징계 해직 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조합이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염결성과 직무상 청렴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현금 조성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점도 징계 사유의 중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정해진 업무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나 사적 친분 관계에 의한 사은품 지급 등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결재나 보고 절차 없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경비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현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횡령이나 조세법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인카드를 직원이 아닌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는 것 또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의 경우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의 사적 금전대차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착 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어 매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설령 개인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업무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 개별 사안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며 뒤늦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비위 사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특히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요구받으므로 일반 기업 직원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비위 행위가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