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변경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9년 7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학교법인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사들의 시간강사 근로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반복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대학교에서 매 학기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며 장기간 근무했습니다. 2019년 9월 1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시간강사 지위 및 임용 절차가 변경되면서 피고는 원고들과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의한 근로가 201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되었다고 보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원고의 경우 계약 공백 기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시간강사 근로관계가 201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 46,983,882원, 원고 B에게 29,291,160원, 원고 C에게 30,255,580원, 원고 D에게 22,173,036원, 원고 E에게 17,429,823원, 원고 F에게 21,023,591원, 원고 G에게 14,961,470원, 원고 H에게 41,479,728원, 원고 I에게 16,078,753원, 원고 J에게 83,396,397원, 원고 K에게 30,298,749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9년 8월 15일부터 2024년 1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에 의한 근로관계가 201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았고 강의와 수반 업무를 고려하여 강의시간의 3배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의 정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의 보충성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2항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법원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포함하여 통상 강의시간의 3배로 인정하여 원고들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님을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체 근로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등 판례의 입장을 따릅니다. 2019년 9월 1일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강사의 지위가 변경되면서 원고들의 기존 시간강사 위촉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라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업무 성격에 기인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될 수 있으며 일부 원고들의 경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일부 원고들의 단체협약 및 사용자 동의에 의한 면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학 시간강사는 강의 준비 학생 상담 성적 처리 등 강의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의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을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부수 업무를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의시간의 3배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방학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 업무의 특성상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지만 만약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