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야간에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약 한 시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야간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약 한 시간에 걸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밀폐된 차량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진 추행은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이 컸을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야간에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공포심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 방법,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