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부동산 지분이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F와 원고 AI의 부동산 지분이 서로 바뀌어 잘못 기재된 사실이 법원감정결과 등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 기재 판결의 별지2 표 중 원고 AF와 원고 AI의 지분, 수용재결보상금, 법원감정결과, 청구금액, 인용금액란도 잘못 기재되거나 잘못 계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이를 지적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부동산 지분 기재 오류를 정정하고, 이에 따른 수용재결보상금, 법원감정결과, 청구금액, 인용금액란도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