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와 B는 교제하는 사이로, A의 친구 및 선후배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수차례에 걸쳐 본인 및 동승자 치료비, 상대방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9,243,790원의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보험회사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교제하는 사이로, 피고인 A의 친구 및 동네 선후배들인 C, D, E, F, G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 명의 또는 다른 공범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보름이나 한 달 단위의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은 공범들과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들은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16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F, G를 동승시킨 채 대구 달서구 죽전네 거리에서 고의로 H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H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1,460,220원, J 주식회사로부터 7,783,570원 등 총 9,243,790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피고인 B는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2월 22일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3월 31일,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직원의 사실 확인 과정에서 사고가 없었음이 드러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의 단독 보험사기 미수 행위가 동법 위반(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범행 및 개별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특히 피고인 A가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B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갓 성년이 되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원인, 내용 등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다른 공범들이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들 모두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미수범): 이 조항은 제8조에 규정된 보험사기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실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발각된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가 있을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연령, 초범 여부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전가하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친구나 연인 등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형량은 편취한 금액의 규모, 범행 횟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거나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은 보험사기 수사기관에서 이미 잘 알려진 범죄 수법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보험회사의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시도는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