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불법체류자인 C이 보험 가입을 위해 B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C이 운전 중 사고를 내자 B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 414만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공모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사고 접수 및 서류 전달 과정에 관여한 보험설계사 A는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보험사기 공모나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1년 3월 29일 C이 직접 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단독 사고를 냈지만 B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피해 보험회사 D에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D사는 B 명의 계좌로 보험금 4,14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A가 C의 요청에 따라 사고 접수를 대행하고 B의 신분증 및 통장 사진 등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이 운전했다는 진술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어 보험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실제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고 접수 및 서류 전달에 관여한 행위가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방조의 고의 유무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A에 대해서는 사고의 실제 경위와 운전자에 대한 인지 여부 고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A가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C은 공모하여 C이 운전한 사고임에도 B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조가 적용되어 B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C과 피고인 B은 보험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 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행을 쉽게 해주는 직간접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방조의 고의 즉 정범의 범행을 돕겠다는 의지와 정범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실제 운전자가 B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보험사기를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선고할 때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을 징수하여 범인의 도피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 공시 생략):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도 무죄판결 요지가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실제 차량 소유자 및 주된 운전자의 명의로 가입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 처리를 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판단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고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률상 또는 조리상 보험회사에 대해 피보험자와 실제 운전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의무가 명확하게 부여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기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시 실제 상황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 그대로를 알리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료 인상 등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