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로 약 590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3일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3일 새벽 3시 1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9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 책임의 정도와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강조하며, 특히 재범인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작량감경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및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특히,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은 법관이 재량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어떤 유리한 사정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이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의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 때문에 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판례처럼 0.062% 수치로도 높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 되기 쉬우므로 재범 위험성을 인지하고 단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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