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0년 12월 13일 새벽, 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약 590미터 구간을 투싼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포함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최소 2회 이상임을 나타냅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젊은 나이에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보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노역장 유치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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