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2004년 5월 3일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2020년 5월 7일,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20년 5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인 A는 이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라고 해서 일반 운전자와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엄격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음주운전 두 번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신청인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두 번 이상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을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 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2년이라는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에게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 위배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이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며,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법적 제재를 받으며,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전력이 횟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형벌과는 다르므로, 과거 행위에 대한 법 개정 시 소급 적용을 금지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시 운송사업자와 같이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오히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최소 2년의 결격 기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