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고 나중에 욕설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강제 추행 사실이 없으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커피를 건네주면서 '너는 내꺼다'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진 사건입니다. 약 3개월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는 두 사건을 함께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주장했고 목격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고소 경위 또한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강제 추행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나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참조). 특히,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거나 범죄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추궁을 당할 때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06도540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수사기관, 원심법정에서 약간의 표현상 차이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성을 유지한 점이 인정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한 경위 또한 직장 동료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추가 욕설 사건으로 인해 '참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설령 처음과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후 고소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연에 합리적인 이유(예: 직장 관계, 합의를 기대, 추가 사건 발생 등)가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인 언행이나 감정 상태에 대한 목격자의 증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