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CCTV 설치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원고 A과 B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피고 C가 운영하는 CCTV 설치 및 유치 업체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한 후 법원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는 6,7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1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에게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2,666,660원과 이에 대한 2019년 1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비용 중 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과 B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6,700,000원, 원고 B에게 2,666,660원의 미지급 임금과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둘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셋째,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넷째,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다섯째,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섯째,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일곱째,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여덟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6다29736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근무 형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업무 도구 소유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채용 공고에 명시된 근무 조건, 회사 명함 사용, 상사의 업무 지시 여부, 업무 보고 의무 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참고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중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일지, 채용공고, 급여명세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