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D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자 이 회사의 주주들이 행정청의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주들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D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을 운영하던 중,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6일 고령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D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A, B, C는 이 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령군수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해당 회사의 주주들이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으로 인해 법인이 더 이상 영업 전부를 행할 수 없게 되고 해산·청산 절차가 처분 당시 이미 예정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는 한 종전 영업을 다시 행할 수 없는 등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에게도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D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이었을 뿐,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좌우하거나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처분은 아니었으므로, 주주인 원고들에게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직접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특정한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고령군수는 D 주식회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 등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대해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회사에 대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간접적인 손실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 전부가 불가능해지고 해산·청산 절차가 예정되어 법인의 존속 자체가 좌우되거나 주주의 권리가 소멸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원고 적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주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주주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주주는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회사가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주주가 직접 행정처분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해산 및 청산 절차가 이미 예정되어 회사의 존속 자체가 좌우되거나 주주의 권리가 소멸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될 때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허가 취소 등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회사의 존속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가 직접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 주주들은 필요시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여 회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