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도박
피고인 A는 경산시의 한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B는 게임장의 전체 관리를, C와 D는 종업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게임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점수를 적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 C, D 역시 환전 영업 및 사행행위 영업에 가담한 점,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는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