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토지 공동 소유자였던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시행사(참가인)에게 매도한 후, 잔여 매매대금 24억 2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시행사가 해당 토지를 신탁사(피고)에게 신탁한 계약이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채권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신탁계약 이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해당 신탁계약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융통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의 수익자들도 선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공동 소유하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E 대 248㎡ 토지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이하 '참가인')에게 5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매매대금 74억 2천만 원 중 24억 2천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U호, V호로 대물변제 받기로 했다가 현금으로 변제받기로 변경했으며, 이 채권에 대해 2018년 1월 30일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8년 1월 16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에게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자신들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며, 해당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24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4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신탁등기가 된 2018년 1월 31일경 신탁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했다고 항변했으며, 또한 원고들의 채권이 신탁계약보다 늦게 발생했기에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인의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인지, 그리고 신탁의 수익자들이 선의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24억 2천만 원의 채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계약의 '수익자'들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에 대해, 원고들이 신탁계약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24억 2천만 원 채권이 신탁계약(2018. 1. 16.) 이전에 발생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해당 금액이나 대물변제 약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공정증서(2018. 1. 30.)에 기재된 채권은 신탁계약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설령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시행사가 건물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받아 사업을 성사시키고 수익을 창출하여 변제자력을 갖추기 위한 '자익신탁'으로, 이는 채무면탈 목적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수익권이 존재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했고, 신탁업자(피고)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및 피고(수익자)는 신탁계약 당시 원고들의 추가 채무 존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사해신탁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