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차녀)가 원고(장녀)의 허락 없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하고 일부 대금만 지급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장녀)가 피고(차녀)에게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나머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총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는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건물에 대한 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토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매매대금을 부담하고, 건물 신축 후 수익을 얻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토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하는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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