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A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활동지원급여가 제한되는 수급자 B에게 2016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급여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8,111,300원(이자 포함)의 부당지급 급여 환수 처분을 사단법인 A에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A는 해당 시설이 급여 제한 시설임을 알지 못했고, 행정청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활동지원기관으로서 부당지급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고, 행정청의 환수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인 사단법인 A는 2015년 4월 1일부터 수급자 B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수급자 B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C에 입소하면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급여 제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A는 2018년 10월 26일까지 수급자 B에게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은 2018년 9월 21일 사단법인 A에게 총 28,111,300원(이자 포함)의 부당지급 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단법인 A는 해당 시설이 급여 제한 시설임을 알지 못했고, 행정청이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환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수급자의 보장시설 입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급여를 계속 지급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기관에 내린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인 사단법인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의 28,111,300원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활동지원기관에 부당지급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행정청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대상을 활동지원기관으로 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부당지급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에 입소했음에도 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해 급여가 지급된 경우, 행정청의 환수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으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활동법)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거주 형태, 소득 등 활동지원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자가 새로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활동지원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보장시설'인지 여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 내에서 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의 지위, 위반 행위의 태양, 급여 규모,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수 대상을 정한 처분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