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원고는 성폭력 등의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 절차 중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기록 일체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의 진술이 담긴 서류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정보를 수령한 후에는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는 적법한 정보공개방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