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군인 A씨는 징계 항고 중 자신의 징계 기록 전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2작전사령관은 원고 본인 진술이나 제출 자료 외의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피고(제2작전사령관)가 직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했고, A씨가 이를 수령하면서 법원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15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A는 항고 절차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징계 기록 일체(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은 제외)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제2작전사령관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2작전사령관은 2019년 7월 16일 '원고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인사법 등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가 소송 진행 도중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공개했을 때 원고에게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남아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고가 요청된 정보를 직권으로 공개하여 원고가 해당 정보의 사본을 2020년 5월 11일 수령했으므로, 더 이상 위법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필요성이 없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기록 정보 공개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중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원고가 정보를 확보하게 되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종결(각하)시켰지만, 소송의 원인이 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피고가 스스로 취소한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자신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는 정보공개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정보를 공개하여 소송의 이익이 사라진 경우에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피고)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가 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실상 당초의 거부처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원고에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도중 정보를 공개하여 원고가 정보를 취득했으므로,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져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자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공공기관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법률상 소의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공공기관의 당초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어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정보를 공개한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신과 관련된 징계 기록이나 행정 처분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심의위원의 인적 사항 등은 비공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