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씨는 군 복무 중 산악 행군 훈련 중 허리 부상을 입어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피고는 A씨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A씨의 상이 정도가 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상이 정도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1년 3월 육군에 입대하여 2012년 12월 만기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2011년 8월 5일, 산악 행군 훈련 중 허리 및 우측 다리에 방사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2일에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 7년이 지난 2018년 10월 4일, A씨는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2월경 A씨의 요추간판탈출증이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8일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거쳐, 2019년 3월 29일 피고는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장애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A씨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미달한다고 보아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이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요추간판탈출증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이등급(특히 7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각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CT, MRI 등) 소견에서 뚜렷한 재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도 근위축이나 근력약화와 같은 객관적인 양성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재해부상군경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거부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6. 나.목'은 이 사건 상이인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7급 인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해야 하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특수검사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고, ② 감각 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③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각증상은 있었으나, 특수검사에서 뚜렷한 재발 소견이나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객관적인 양성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 7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순히 질병 진단이나 수술 사실을 넘어, 법령이 요구하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최종적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의 통증 호소와 같은 자각증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뚜렷한 재발 소견, 감각 이상 및 방사통과 같은 자각증상, 그리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객관적인 양성소견이 모두 충족되어야 상이등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검사나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 전 자신의 증상과 의학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