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2월 3일 밤 대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택시 요금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으나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19년 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대구 C중학교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 G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E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 경장에게는 '나이 몇 살이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턱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 G도 멱살을 잡히고 발로 가슴을 1회 차이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택시 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택시 요금 문제로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각각의 폭행죄이면서 동시에 공무집행방해라는 하나의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에 중대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및 제3항 (반의사불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으므로 이 조항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이더라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은 그대로 따르므로 음주 시에는 더욱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예되었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