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화상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가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인 피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원하며 발생한 총 진료비 106,465,280원 중 58,692,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치료가 과잉진료였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전체 변론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나머지 진료비와 법이 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과잉진료 주장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재량이 있으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표준 치료법을 벗어나거나 부당하게 과잉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진료비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