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가스공사가 2016년 5월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이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2017년 7월에 2017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새로운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하여 기존 개정안의 내용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기존 개정안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5월 31일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2급(대우) 이상 직원 및 수석연구원 이상'에서 '4급(대우) 이상 직원 및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차등인상률을 확대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 B지부와 조합원들은 이 개정안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진행되는 도중 회사가 이전 내용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취업규칙을 2017년 7월 12일자로 소급 적용하면서 분쟁의 대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할 법률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 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효력 정지를 구한 2016년 5월 31일자 취업규칙 개정안이, 채무자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 7월 12일자 취업규칙 개정안을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해당 개정안의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보전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도 민사집행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 요건 중 하나인 '신청 이익'이 소멸했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보전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선 권리 또는 분쟁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의 이익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이 이미 다른 개정안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여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소송비용을 패소자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신청이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한국가스공사에게 신청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채무자 측의 행동이 신청 이익 소멸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당 변경안의 실제 효력 발생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하거나 다른 규정으로 대체되어 더 이상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효력 정지 등을 구할 '신청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인 구제 절차는 시급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분쟁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 시, 회사가 이후에 변경된 내용을 철회하거나 재변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