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식당을 운영하는 성인 남성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인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성인 남성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인 D를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해자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자 고용 관계에 있는 종업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아동·청소년들을 수차례 추행한 행위에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종업원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금지하는 폭행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상황이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참작 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학대 행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과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경중이나 반복성 등 사안에 따라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