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종업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을 폭행하고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