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가스공사와 해상 가스배관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핵심 과업인 부표 인양 점검을 계약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A사는 안전 문제와 직원들의 작업 거부를 이유로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A사에 3개월간 국가 및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가스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한국가스공사와 'B'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타이어 크레인을 이용한 2년간 1회 부표 인양 점검 과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용역 계약은 2021년 3월 20일까지 연장되었고, A사는 2021년 3월 18일 기한 내 작업 완료를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최종 기한인 2021년 3월 31일까지도 인양 점검 역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A사는 비일체형 타이어 크레인 사용에 대한 안전 문제와 직원들의 작업 거부를 이유로 일체형 크레인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체 장비 확보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4월 1일 계약을 해지하고, 2023년 5월 4일 A사에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안전 문제, 직원 거부, 장비 부재)가 인정되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 불이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한국가스공사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핵심 과업인 부표 인양 점검 의무를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사가 주장하는 안전 문제와 직원들의 작업 거부 등은 A사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계약법령상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재 처분은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과는 별개로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미리 명시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한국가스공사가 규정된 제재 기간(6개월)에서 최대한 감경한 3개월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선택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도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입찰공고나 계약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이 명시되어야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2호 개별기준 중 제13의 가목 및 제1호 일반기준 중 다목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규정에 따라 최대한 감경된 3개월의 제재를 주식회사 A에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를 통해 이미 주식회사 A의 여러 사정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법리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취지가 국가 계약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성실한 이행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주식회사 A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과 이행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특히 사용 장비나 작업 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장비 안전성, 직원들의 작업 거부 등)가 발생하면,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발주처와 협의하고 관련 요청사항(설계 변경, 기간 연장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조건에 명시된 주요 과업은 어떠한 이유로든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불이행'은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는 일반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공익 달성 목적, 그리고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처분 기준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재를 받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